불법 자금을 주고받는 통로로 가상자산이 악용된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당국이 국경을 넘어서 이뤄지는 거래를 모니터링하게 된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허장 2차관은 21일 서울 중구 소재 은행회관에서 '외환건전성협의회 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추진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이런 계획을 담은 개정 외국환거래법에 관해 참석자들과 논의했다.
개정 법률은 국경을 넘어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관련 정보를 한국은행 외환 전산망을 통해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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