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AI 서비스 제공 17곳 실태조사…"소비자 이슈 선제 대응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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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AI 서비스 제공 17곳 실태조사…"소비자 이슈 선제 대응 차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인공지능(AI) 서비스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외 주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AI 서비스 시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국내 AI 서비스 시장구조와 경쟁상황 등을 파악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쟁·소비자 이슈 등을 선제적으로 분석하고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주요 조사항목은 △AI 서비스 사업 현황과 AI 서비스 탑재 관련 거래 현황 △AI 서비스 시장 내 경쟁상황 △소비자 등에 대한 AI 서비스 제공 방식 △경쟁제한 또는 불공정거래 경험 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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