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인공지능(AI) 서비스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외 주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AI 서비스 시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국내 AI 서비스 시장구조와 경쟁상황 등을 파악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쟁·소비자 이슈 등을 선제적으로 분석하고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주요 조사항목은 △AI 서비스 사업 현황과 AI 서비스 탑재 관련 거래 현황 △AI 서비스 시장 내 경쟁상황 △소비자 등에 대한 AI 서비스 제공 방식 △경쟁제한 또는 불공정거래 경험 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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