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수암 의심 소견을 받은 아내와 동반자살을 하려다 실패하자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60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청주지법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촉탁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는 골수암 의심 소견을 받은 B씨와 동반자살을 결심하고 수면유도제를 복용했으나 잠에서 깨어나면서 실패했고, 이후 B씨가 A씨에게 자신을 살해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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