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가 코앞인데, 누군가는 그 빗물에 기대 폐수를 흘려보내려 했을지 모른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장마 시즌 전 폐수배출사업장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섰다.
이 법에 따르면 허가 없이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신고 없이 조업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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