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 전 폐수 몰래 버리면, 최대 징역 7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장마 전 폐수 몰래 버리면, 최대 징역 7년

장마가 코앞인데, 누군가는 그 빗물에 기대 폐수를 흘려보내려 했을지 모른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장마 시즌 전 폐수배출사업장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섰다.

이 법에 따르면 허가 없이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신고 없이 조업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로톡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