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점검팀 주무 부처로 나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민생 물가 특별관리 품목으로 지정된 계란과 밀가루의 담합 심의 결과를 전격 발표하며 강력한 사법·행정 제재 조치를 예고했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지난 19일 밀가루 공급 가격을 장기간 담합해 부당 이득을 취해온 7개 제분사에 대해 총 6710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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