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임종을 앞두고 있다는 말을 들은 그날, 아내는 남편의 은행 계좌를 열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남편의 생명이 위중한 상태임을 인지한 직후부터 5일 동안 10억원이 넘는 거액을 급박하게 인출하거나 이체했다"며 "이는 정당한 권한 없이 재산을 사실상 자신의 명의로 돌리려 한 행위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판단했다.
"상속은 사망 이후 개시되는 것으로, 다른 상속인들과의 협의 및 생전 증여 여부 등을 종합해 지분이 확정된다"며 "남편 사망 전에 자신이 생각하는 상속분을 미리 취득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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