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다는 게 이유…지인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징역 5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시끄럽다는 게 이유…지인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징역 5년

시끄럽게 생활한다는 이유로 함께 살던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함께 거주하는 B씨가 시끄럽게 생활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에서 "단순 폭행만 하려했을 뿐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