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여성 직원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만 김가네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준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김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회장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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