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주택 활용한 전세임대 지원 김해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입주 신청을 접수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 주거 취약계층이 희망하는 주택을 선정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 다음 달 행정복지센터서 신청 접수 신청 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필요 가구, 월평균 소득 기준 이하 장애인, 65세 이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고령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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