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승합차를 몰다 앞차를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인 70대 B씨가 통증을 호소해 스스로 병원을 찾았으나,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6%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