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을 앞둔 가운데 법정 유급휴일로 보장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3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가통계포털(KOSIS)의 ‘사업장 규모별 적용인구 현황(직장)’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기준 전체 직장 건강보험 가입 사업장 202만 684개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장은 136만 8866개로 전체의 67.7%로 집계됐다.
여기에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영세 사업장 종사자 등을 고려하면 실제 대체공휴일 사각지대 규모는 더 클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명시한 근로기준법 제55조 역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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