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파트 관리비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와 불투명한 계약 관행을 줄이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입주민 동의를 받으면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됐던 예외 규정은 삭제하고 수의계약 대상도 제한한다.
주요 위반 사례는 관리비 내역이나 공사·용역 계약서를 상당 기간 공개하지 않은 경우, 관리비 장부와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항목에 맞지 않게 관리비를 집행한 경우, 경쟁입찰 대상인데도 임의로 수의계약을 한 경우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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