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경험을 공개적으로 언급해온 이재명 대통령이 장애인권리보장법 국무회의 의결 뒤 “그 작은 차이가 삶의 많은 영역에서 높은 문턱이 된다”며 장애인 권리 보장을 국가의 책무로 못 박았다.
이 대통령은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인을 복지 제도의 수혜자가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며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 국제적 흐름과 변화된 정책 환경을 반영해 장애인 정책을 시혜가 아닌 권리 보장의 관점에서 접근한다”고 설명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자신이 산재 사고로 후천적 장애를 얻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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