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 위반에 과징금·이행강제금 도입…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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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 위반에 과징금·이행강제금 도입…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

또 국제유가 상승에 대응해 휘발유 15%, 경유 25%의 유류세 인하 조치를 7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

앞서 정부는 석유류 최고가격제와 긴급수급조정조치, 매점매석 금지 등으로 물품 공급부족에 대응해왔다.

재경부 관계자는 "물가안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 과징금 등의 행정상 제재를 가하고 매각 특례를 신설해 수급불안 물품의 유통 속도를 개선하고 불법이득을 환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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