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식선거운동이 21일 시작하며 불꽃 튀는 13일간의 선거전이 개막했다.
또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방법으로 어깨띠와 윗옷, 표찰 등을 착용한 후보 홍보와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교육감 후보들도 일제히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라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