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정식 출범까지 4개월여 남은 가운데 구체적인 운영 원칙을 담을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아직 밑그림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
직제·예산·인력 등 조직 재편을 위한 두 기관의 개청준비단이 출범해 최종 정부안 마련 작업에 들어갔지만 검찰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를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할 경우 공소청 검사는 일정 범위에서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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