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리테일 '하청업체서 부당수취' 2심 벌금 15억원…무죄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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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리테일 '하청업체서 부당수취' 2심 벌금 15억원…무죄 뒤집혀

하청업체로부터 성과장려금, 정보제공료 등 명목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GS리테일의 항소심에서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가 선고됐다.

GS리테일과 김 전 전무 모두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은 GS리테일이 2016년 11월∼2022년 4월 신선식품 생산업체 9곳으로부터 성과장려금 87억여원, 판촉비 201억여원, 정보제공료 66억여원 등 총 355억6천만원을 받은 혐의 가운데 성과장려금과 정보제공료 수취(총 153억여원)를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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