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만원 적립 중소기업 근로자에 3.4배 환급…서울형 이음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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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원 적립 중소기업 근로자에 3.4배 환급…서울형 이음공제

서울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서울형 이음공제'를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중소·중견기업 신규 채용 근로자의 목돈 마련과 자산 형성, 장기 재직을 지원하고, 기업들의 청년·중장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작년 8월부터 시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함께 추진해왔다.

중소·중견기업이 서울시민 청년과 중장년을 신규 채용하면 매달 근로자가 10만원, 서울시와 기업이 각각 12만원씩 적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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