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도 올리고 일처리 빠르게” 조세심판원, 다시 개혁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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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도 올리고 일처리 빠르게” 조세심판원, 다시 개혁 시험대

정부의 세금부과 처분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들이 찾는 조세심판원이 대대적인 개혁에 나선다.

납세자가 과세처분에 불복해 심판청구를 하면 심판원은 원칙적으로 90일 이내 결정을 내려줘야 하지만, 지난해 평균처리일은 225일에 달했다.

심판원이 2019년 개혁안에 담았던 ‘복잡한 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은 6개월 내 처리’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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