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가 상대 남성 아내에게 손해배상 요구하자, 판사가 딱 '17만원' 결정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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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가 상대 남성 아내에게 손해배상 요구하자, 판사가 딱 '17만원' 결정한 이유

유부남과 불륜 관계를 맺은 여성이 오히려 상대 남성의 아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극히 일부만 인정하며 사실상 원고 측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A씨의 부정행위로 인해 가정이 깨지고, 피해자가 폭행과 협박, 스토킹에 가까운 행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을 고려할 때 휴대전화 내용 일부가 노출되며 입은 정신적 손해는 이에 비해 매우 경미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한국 법원은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를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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