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과 분식회계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했을 때 받는 포상금의 상한선이 오는 26일부터 완전히 없어진다.
기존에는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이 최대 30억 원, 회계부정은 10억 원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범죄 가담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기존에는 수사기관 통보 시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무조건 제외됐으나 앞으로는 일정 금액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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