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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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는 5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1 지역 산업 맞춤형 기술인재를 키워 취업과 지역 정주까지 연결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력하여 지역 산업 맞춤형 기술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 구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감이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를 지정·육성할 수 있으며 교육부 장관은 이에 대한 추가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고려해 특목고가 지정될 수 있도록, 교육부 장관의 특목고 지정 동의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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