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를 양성하고, 해당 의사들은 면허 취득 후 15년간 공공의료 분야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비롯한 법률공포안 30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학위를 받고 국가고시에 합격한 이에게 의사면허를 줄 때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15년 동안 의무복무 할 것을 조건으로 붙이는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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