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대표는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막았다'는 국민의힘 주장을 두고도 "노란봉투법은 손해배상 청구를 어떠한 경우에도 할 수 없다라는 게 아니고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책임 범위 내에서 청구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게 노란봉투법"이라고 반박했다.
이 부대표는 "때문에 만약 삼성전자 노조가 불법 파업을 하면 (사측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왜 못한다고 하나.노란봉투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 내용을 실제로 아는 분들은 (노란봉투법이 삼성전자 파업을 유발했다는) 이런 주장을 하기가 어렵다", "삼성전자 파업이 이 법으로 인해서 가능하게 된 파업이라거나, 이 법으로 인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완전히 면책받을 수 있다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좀 억지스러운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프레시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