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친오빠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형이 구형됐다.
변호인은 “A씨가 평소 경도 인지 장애를 앓고 있었고, 당시 소주 2병 이상을 마셔 만취 상태였기에 사실상 정상적인 판단과 행동이 불가한 심신장애 상태였다”며 “출동한 경찰관에게 횡설수설했을 뿐, 목격자에게 거짓 진술을 종용하는 등 범인도피 교사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는 당시 함께 있었던 C씨의 아들 30대 D씨에게 자신이 범행하지 않은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도록 종용해 범인도피 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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