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를 받던 B군이 일주일 만에 다른 또래와 함께 범행하고 이번에는 직접 운전까지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촉법소년 논란도 재부상할 걸로 보인다.
김상균 백석대 교수는 "청소년들이 법에 대한 경각심·무서움을 인식하지 못하는 점, 법에 대한 경시 풍조 현상과 범죄 행위를 하면서 느끼는 쾌감, 우월감의 심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촉법소년의 범죄 현상을 더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영악한 일부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과감하게 범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촉법소년의 연령을 1세 이상 낮추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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