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 분양 절차 구체화…기업 유치 위해 입주 자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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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 분양 절차 구체화…기업 유치 위해 입주 자격 확대

정부가 자유무역지역을 분양할 수 있도록 절차를 구체화한다.

산업통상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공유지 분양 세부 방안을 마련해 토지 소유에 기반한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디지털 전환(DX)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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