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 배터리의 성능·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제조부터 사용후 단계까지 전주기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사용후배터리법)' 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사용후 배터리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산업 육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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