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무속인'에 속아 회삿돈 66억원 바친 사업가, 1심서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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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무속인'에 속아 회삿돈 66억원 바친 사업가, 1심서 징역 3년

가상의 무속인인 ‘조말례’라는 인물을 내세운 이들에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을 당해 회삿돈 66억원을 빼돌려 바친 전기용품 제조업체의 전직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A 씨는 전 아내의 지인인 B 씨 부부가 소개해준 무속인 ‘조말례’로부터 “제단에 바칠 돈이 필요하니 회사에서 돈을 가져오라”는 말을 듣고 2019년부터 약 1년간 회삿돈 65억8천7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조말례’는 B 씨 부부가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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