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제기한 법관 기피신청이 모두 기각됐다.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 측이 제12형사부에 이어 기피신청 심사를 맡은 제1형사부 법관들까지 기피해 달라며 지난 14일 낸 기피신청에 대해서는 ‘간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제1형사부는 “피고인들은 각하 또는 기각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관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데도 제12형사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한 직후 동일한 사유로 제1형사부에 대해서도 기피신청을 했다”며 “기피 신청의 내용과 경위, 시간적 간격, 각 기피신청에 의해 예상되는 법적 효과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기피신청은 종국적으로 심리를 지연시키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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