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지방선거 벽보 게시.. "훼손하면 처벌"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내일부터 지방선거 벽보 게시.. "훼손하면 처벌"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6·3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보궐선거 후보자 선거 벽보가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21일부터 게시된다고 20일 밝혔다.

도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 현수막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다.

도선관위는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거리에 첩부된 선거벽보에 낙서를 하는 행위와 선거벽보를 찢거나 떼어내는 등의 훼손 행위는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유권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라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