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6·3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보궐선거 후보자 선거 벽보가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21일부터 게시된다고 20일 밝혔다.
도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 현수막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다.
도선관위는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거리에 첩부된 선거벽보에 낙서를 하는 행위와 선거벽보를 찢거나 떼어내는 등의 훼손 행위는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유권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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