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아내의 친오빠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변호인은 "A씨가 평소 경도 인지 장애를 앓는 데다 당시 소주 2병 이상을 마신 만취 상태로 사실상 정상적인 판단과 행동이 불가한 심신장애 상태였다"며 "출동한 경찰관에게 횡설수설했을 뿐, 목격자에게 거짓 진술을 종용하는 등 범인도피 교사는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A씨는 당시 그 자리에 동석했던 C씨의 아들인 30대 D씨에게 자신의 범죄가 아닌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도록 종용해 범인도피 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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