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의 무속인에게 회삿돈 66억원 빼돌려 바친 사업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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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의 무속인에게 회삿돈 66억원 빼돌려 바친 사업가 징역 3년

지인에게 속아 '가상의 무속인'에게 회삿돈 약 66억원을 바친 전기용품 제조업체 전직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노유경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생활가전업체 전 대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전 아내의 지인인 B씨 부부가 소개해준 무속인에게 "제단에 바칠 돈이 필요하니 회사에서 돈을 가져오라"는 지시를 받고 2019년부터 약 1년간 회삿돈 65억8천7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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