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년간 밀가루 가격을 짬짜미한 7개 제분업체에 담합 사건 사상 최대 규모인 6천71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대한제분, CJ제일제당, 사조동아원,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 총 7개 제분사에 밀가루 공급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과징금 6천710억4천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향후 밀가루 판매시장에서 경쟁 질서가 확립되는 한편, 가격 재결정 명령 등 적극적인 시정조치가 이뤄져 왜곡된 시장가격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밀가루와 같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료품의 가격 등을 놓고 이뤄지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보다 강화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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