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상여금 지급 등급에 불만을 품고 인사팀 직원을 폭행한 인천지역 공무원이 강등 처분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지법 행정1-2부(부장판사 최상수)는 미추홀구청 공무원 A씨가 미추홀구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5년 3월25일 오후 1시께 미추홀구청 총무과에서 인사팀 직원 B씨에게 욕설을 하고 4~5차례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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