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상장에 대한 주주동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 가운데 모든 심사 대상에 대한 의무화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안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자본시장연구원 남길남 선임연구위원은 중복상장 주주동의 필요성에 대해 ▲이사회 의무 중심 ▲부분적 주주동의 의무화 ▲전면적 주주동의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부분적으로 주주동의를 의무화하는 안은 중복 정도 등에 따라 거래소가 보호 필요성을 사전 판단한 후 인정하는 경우에 대해 주주동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더리브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