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거래소 중복상장 주주동의 의무화에 의견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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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거래소 중복상장 주주동의 의무화에 의견 분분

중복상장에 대한 주주동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 가운데 모든 심사 대상에 대한 의무화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안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자본시장연구원 남길남 선임연구위원은 중복상장 주주동의 필요성에 대해 ▲이사회 의무 중심 ▲부분적 주주동의 의무화 ▲전면적 주주동의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부분적으로 주주동의를 의무화하는 안은 중복 정도 등에 따라 거래소가 보호 필요성을 사전 판단한 후 인정하는 경우에 대해 주주동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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