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밀가루 제조·판매 사업자(제분사)인 대한제분㈜, CJ제일제당㈜, 사조동아원㈜, ㈜삼양사[145990],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002680] 등 7곳에 밀가루 공급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과징금 총 6천710억4천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전원회의에서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과징금은 담합 사건 사상 역대 최대 규모다.
담합 기간 중인 2022년 9월 밀가루 판매 가격은 담합 시작 시기인 2019년 12월에 비해 제분사별로 38∼74%까지 올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