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임성근 2심 재판부 배당…특검·임성근 모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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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건' 임성근 2심 재판부 배당…특검·임성근 모두 항소

채상병 순직 사건 책임자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사건의 항소심이 서울고법 형사10부에 배당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일대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작전을 진행하면서 해병대원들에게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무리한 수중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재판부는 당시 합동참모본부와 제2작전사령부 단편명령에 따라 제2신속기동부대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됐는데도 임 전 사단장이 현장 지도와 수색 방식 지시 등 지휘권을 행사했다며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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