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항소이유서의 제출) 제1항은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않은 항소인은 제400조제3항의 통지(항소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항소법원은 항소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제1항에 따른 제출기간을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렇다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이 내려진 경우, 연장 전 제출기간의 말일이었던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된다면 민법 제161조가 우선 적용돼 원래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일단 해당 토요일이나 공휴일의 다음날까지 연장이 되고, 제출기간 연장결정에 따라 그 다음날부터 다시 1개월 간 제출기간이 연장된다고 봐야 하는 것일까.
그런데 관련 사안에 대해 대법원은 최근(2026년 4월10일자 2025마9429 결정)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2항에 따라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이 내려졌다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제402조의2 제1항에서 정한 40일에 연장된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변경되므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위와 같이 합산해 변경된 기간의 말일로 만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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