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정권이 발동될 경우 3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중노위 조정이 진행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지난 18일 성명을 통해 "삼성전자 노조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즉각적으로 긴급조정권을 발동해 국민경제 및 산업생태계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에서도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이 언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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