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공동주택 정전 24시간 내 임시 전력 복구 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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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공동주택 정전 24시간 내 임시 전력 복구 체계 마련

정부가 공동주택 단지 내 설비가 고장 나 정전이 발생할 경우 24시간 내 임시 전력이 공급토록 지원 체계를 갖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단지 내 설비 탓으로 정전이 발생해도 원칙적으로 24시간 이내, 화재나 침수 등으로 정전 규모가 클 때도 48시간 이내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지중설비 활용과 응급복구 자재 확보 등의 대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기후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아파트 단지 정전 사고 382건 가운데 85.6%인 327건은 12시간 이내 전기 공급이 재개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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