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0일 소상공인 보호·지원법 개정안, 주얼리 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법 제정안 등 23건의 비쟁점 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전체회의에서 이날 의결된 소상공인보호법 개정안은 연체 우려, 재정난으로 인한 휴업 등 경영상 위기에 놓인 이들을 '경영 위기 소상공인'으로 지정하고, 이들에 대한 정부의 신속·체계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얼리 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법 제정안은 산업통상부 장관이 주얼리 산업 진흥단지를 지정·조성,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창업·제조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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