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제도는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위탁가정에서 보호받고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매년 5월 22일은 가정위탁의 날이다.
또한 가정위탁 제도의 운영과 활성화에 기여한 위탁부모, 종사자, 공무원, 자원봉사자, 후원단체 등 총 28명이 유공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지난 12일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 임시 후견인 제도'가 시행되면서 위탁부모가 아동 휴대전화 가입, 학교 입·전학 등 일상 양육 과정에서 보호자로서 직접 동의·결정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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