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자택침입 강도, '살인미수 역고소' 무고 혐의 송치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나나 자택침입 강도, '살인미수 역고소' 무고 혐의 송치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나나를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나나를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가 있다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경찰은 고소가 접수됨에 따라 절차상 나나를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했으며, 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