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20일 "계속 수사가 필요한 다수의 사건들로 인해 종합특검법 10조 3항에 따라 오늘 수사 기간 연장을 결정했으며, 수사 기간 연장 결정과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법 10조 3항은 '특별검사는 수사 준비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수사 기간 만료 3일 전까지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특검은 20일의 수사 준비 기간을 거쳐 지난 2월 25일 출범했으며, 종합특검법에 따른 수사 기간 만료일은 오는 2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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