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수사 기간 30일 연장 결정…내달 24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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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수사 기간 30일 연장 결정…내달 24일까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이 내달 24일까지 연장된다.

특검팀의 1차 수사 기간은 90일이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30일씩 최대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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