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를 앓던 가족을 10년간 돌보다 생활고와 간병 부담 끝에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이른바 ‘일산 간병 살인’ 사건 부자(父子)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존속살해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50대 아들 B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1심은 피고인들이 사전에 피해자들을 살해할 것으로 공모한 점, 실제 범행 과정에서 범행 도구를 가져다주는 등 두 피고인 모두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인정해 A씨에게 징역 3년, B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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