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국내 주요 제분사들의 밀가루 가격·물량 담합 행위에 대해 671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CJ제일제당(097950)이 업계에서 가장 먼저 고개를 숙였다.
공정위는 대한제분(001130), CJ제일제당, 사조동아원(008040), 삼양사(145990),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002680) 등 7개 제분사가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6년에 걸쳐 B2B 거래용 밀가루 공급가격과 공급 물량을 담합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담합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품 원재료 시장에서 장기간 이뤄졌다는 점, 2006년 제분사 담합 제재 이후에도 재차 발생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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