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사건’에 가담한 50대 남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박 판사는 “다중의 위력을 이용해 법원의 재판에 보복하고 개인 방송 수익을 얻기 위해 법원 경내에 침입해 범행 동기와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박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채모(54) 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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