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통합특별시 출범해도 기존 관할구역 기준 여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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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통합특별시 출범해도 기존 관할구역 기준 여비 지급

전남과 광주가 통합특별시로 출범되더라도 기존 관할구역 기준대로 출장 여비를 지급한다.

먼저, 동일 시·군 등을 기준으로 근무지 내외로 구분해 지급하는 공무원 출장 여비를 통합특별시의 경우, 종전 관할구역 기준대로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출장으로 적립된 항공 이용실적 점수를 활용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인사처 예규인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에 규정된 기부 근거를 대통령령인'공무원 여비 규정'으로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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